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정보 | 자격 | 조건 | 신청기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정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정보 | 자격 | 조건 | 신청기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다시 청년 등의 입주자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청년 등은 목돈이 없으므로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LH가 청년 등에게 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 LH는 시세대로 집주인과 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LH와 청년 등의 입주자 간에는 임대차(전대차)를 하게 되는데,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보증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차액은 연 1~2%의 저금리로 산정하여 월임대료 명목으로 LH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입주자격

전세임대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의 신청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신혼부부나 다자녀 자격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해야 하므로 [청년]의 자격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 중이 아니라는 것은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전세임대는 정부가 집주인에게서 전세을 얻어서 싸게 임대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되는 경우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어를 구분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청년이므로 나이가 20~30대여야 합니다. 즉,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청년으로 봐줍니다. 다만, 나이가 “청년” 보다 어리거나 많아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면 청년으로 취급해줍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은 3가지 계층(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구분되며, 요점만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대학 재학 중이거나 23년도 입복학 예정
  • 만 19세 미만 대학생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함

취업준비생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졸업유예 후 2년 이내 + 직장 재직 중이 아닐 것
  • 만 19세 미만 대학생 만 39세 초과 대학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기준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1순위에 해당되려면 3가지 신청자격(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3가지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만약 청년이 1순위에 선정된다면 전세임대 계약 체결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격이란 무주택자일 것과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 주택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가능하고, 별도로 취사, 세면, 화장실을 갖추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청년전세임대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른 전용면적 이하(예를 들어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여야 함
  • 기존에 거주 중이던 주택도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함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불가능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은 가구 유형,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가구 기준 수도권 1.2억,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 지원되며,

2인 기준 수도권 1.5억, 광역시 1.2억, 기타 1억,

3인 기준 수도권 2.0억, 광역시 1.5억, 기타 1.2억원이 한도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거주기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해서 총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자격 조회를 통해 대상자 발표를 개별통보하게 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을 하고,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을 통해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