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 계산 | 신청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문제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매월 최대 4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보통 63세가 되었을때 수령이 가능한데요.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가능 나이기준

  • 61세 지급: 1953~1956년생
  • 62세 지급: 1957~ 1960년생
  • 63세 지급: 1961~ 1964년생
  • 64세 지급: 1965~ 1968년생
  • 65세 지급: 1969년생~

하지만, 위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선정기준액의 경우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의 경우, 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하시는 가구도 부부가구로 기준금액이 인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63세 이전이라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일것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것
  • 2023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것

 

연금지급 연기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지급을 연기할수도 있는데요.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다면 연기를 신청하고 추후에 더 높은 금액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지원하는 금액을 선정하는 방식은 기준연금액으로 선정하거나, 소득재분배 급여 방식 2가지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연금액방식 지급

먼저, 아래와 같은 분들의 기초연금 지원액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되어,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두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 방식 지급

기준연금액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방식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가입시기 또는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 연금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이씃ㅂ니다.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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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