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 금액 | 혜택 | 신청 | 준비물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금액 | 혜택 | 신청 |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 또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올해 46%인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여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금액 | 혜택 | 신청 | 준비물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 급여 자격 조건은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조건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동차 조건 :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득 조건 : 근로 및 사업 소득 30% 공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주거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47% 미만)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 급여를 수급 할 수 있으며, 월세 지원을 보면 주거 역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지(서울) : 1인 33만 원, 2인 37만 원, 3인 44.1만 원, 4인 51만 원, 5인 52.8만 원, 6인 62.6만 원.
  • 2급지(경기, 인천) : 1인 25.5만 원, 2인 28.5만 원, 3인 34.1만 원, 4인 39.4만 원, 5인 40.7만 원, 6인 48.2만 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1인 20.3만 원, 2인 22.6만 원, 3인 27만 원, 4인 31.3만 원, 5인 32.3만 원, 6인 38.2만 원.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16.4만 원, 2인 18.5만 원, 3인 22.0만 원, 4인 25.6만 원, 5인 26.4만 원, 6인 31.3만 원.

 

 

 

청년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 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만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세, 사글세 형택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행정 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명서,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반드시 행정 복지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