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대주택 시리즈 5편
정든 동네 그대로|고령자 매입임대·전세임대 총정리
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살던 동네 안의 집에서 저렴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 1 | 고령자 매입임대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전용, 시중 시세 40% 수준입니다. |
| 2 | 전세임대는 직접 고른 집을 LH가 전세로 빌려주며,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 3 | 두 제도 모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접수 기간이 짧습니다. |
바로잡습니다: 1편의 “매입임대 시세 30%”는 일반 매입임대 기준이며, 고령자 매입임대는 시세 40% 수준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어떤 집 |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수리한 뒤, 저소득 어르신이 살던 생활권에서 지내도록 공급 |
|---|---|
| 임대료 | 시중 시세 40% 수준 |
|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모집 지역에 주민등록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차상위 어르신, 한부모가족·장애인 등 |
| 2순위 | 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 기준 (LH 자료마다 표기 차이, 공고문 확인) |
| 임대 기간 | 2년 단위, 자격 유지 시 재계약 (최대 기간은 공고문 확인) |
|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예: 2026년 인천 2차 공고 10월 13~15일, 3일간) |
전세임대주택 절차
| 1. 입주 신청 → 2. LH 자격 조회 |
| 3. 주택 물색 —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습니다. |
| 4. 권리분석 — LH가 전세 계약해도 안전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
| 5. 계약·입주 — LH↔집주인 전세계약, LH↔어르신 임대차계약 |
전세임대 지원 한도와 부담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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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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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9,000만원
|
그 밖의 지역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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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1억 3,000만원이면 260만원 또는 650만원) |
|---|---|
| 월 임대료 | 지원금에 연 1.2~2.2% 금리 적용 |
| 거주 | 2년, 재계약 최대 14회(최장 30년)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은 횟수 제한 없음 |
| 순위 | 1순위 수급자·한부모·고령자 등 / 2순위 소득 50% 이하 |
나에게 맞는 제도는?
| 집을 직접 찾기 어렵다면 | 고령자 매입임대 (LH가 마련한 집) |
|---|---|
| 살고 싶은 집이 정해졌다면 | 전세임대 (집주인 동의·권리분석 통과 필요) |
정확한 자격·일정·지원 한도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